2017년 2월에 새로 개정된 201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.
개정 소득세법 시행일(2017.02.03) 이후에 지급하는 급여분부터 이 세액표를 적용해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.
이 표에서 근로소득세율을 확인하셔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
직접 간이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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